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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솔개124
냉엄한오솔개124

야근했는데 수당을 안줘요 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야근을2시간정도 했는데 야근수당을 안주요.

출퇴근을 인증할만한 수단도 없습니다.

(출퇴근지문인식기등 없음)

핸드폰으로 출퇴근시간 찍는것만으로도 야근이 인정될까요?

업무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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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연장을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입증(사업주와의 카톡이나 통화녹취, 질문자님 스스로 정리한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 주변 동료 확인서 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핸드폰으로 출퇴근 시간을 찍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결과물이 있다면,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외 근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거나, 상급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된 시간외근로였음에도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pc사용기록등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스템상 증빙이 되면 좋으나 여의치않으면 말씀하신방법대로도 가능하며 사용자의 야근 지시 녹음, 문자 등 다양한 증빙이 간능합니다. 그리고나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거부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대한 결과물 내지 근무 지시 내역, 근무 기록, 동료 진술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야간 근로에 대해 근무하고 있는 사진, 결과물도 충분히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10시 이후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진 등을 확보하시어 노동청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야근 당시에 지시내역,카톡,이메일기록,핸드폰 위치기록 등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