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해준 휴게시간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벌칙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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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장에서 안전관리자가 형식적인 역활만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생략>, 제29조제1항ㆍ제2항,<생략>을 위반한 자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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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후 급여가 인상된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볼때 근로계약의 체결 후 임금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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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퇴직일을 정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의 3가지 종류는 1. 사용자에 의한 해고, 2. 근로자에 의한 사직, 3. 당사자 합의에 의한 합의해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합의해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구체적인 사정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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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개시의 시점에서는 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 복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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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주휴 근론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20년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8,590원이며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산정 근거가 되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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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출·퇴근시간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이하 생략>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도저히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정당한 이유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해고의 경위, 절차 등을 알 수 없는 이상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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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인 생리후가를 유급휴가로 정하는규정은 남성근로자들에게는 차별적 규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차별과 차이의 구분점은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질문자께서 문의사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이를 차별이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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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은 휴일로 보나요? 근무가능여부 및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금번 선거일 또한 휴일로 인정되며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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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를 가는데 제 연차를 소진하고 쉬라고하는데 이게 불법아닌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하 생략>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존재하며, 사용자는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도움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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