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휴일이 해외출장기간 중에 들어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장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사항은 상기와 같습니다. 귀하의 회사에 근로자대표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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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유관기관에 구두로 확인해본 결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중복해서 지급 받으실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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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변경을 하지 않으셨고, 급여가 일방적으로 낮아졌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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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 특수건강검진에서 뭐하는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교대를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아 야간작업 근로자를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유해인자: 야간작업<제 1차 검사항목>(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3) 임상검사 및 진찰① 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②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③ 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④ 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임상검사 및 진찰<제 2차 검사항목>① 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② 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③ 위장관계: 위내시경④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상기와 같은 특수건강검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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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회사가 맘에 들지 않아 퇴사하려합니다 며칠까지 근무해야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급여는 질문자께서 일한 만큼 받으시는 것으로 회사가 정한 급여일은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날입니다. 만약 2주를 일하신다면 2주치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고, 한달을 일하면 한달치 급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2월 한달 급여를 받고 싶으시면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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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산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연차휴가가 주말 휴일(주휴일)과 겹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1.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데, 산전휴가, 산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가 주말 휴일 또는 공휴일이 겹칠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출산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여 역산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2. 연차휴가가 주휴일과 중복시 어떻게 처리 하는지요? -> 일반적으로 연차휴가와 주휴일이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휴일이란 말 그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날을 의미하기에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와 휴일이 겹쳐져서 중복이 되었다면 하나만 유급처리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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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후 바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의 개시연령은 55세 이후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사항은 확정급여형(DB)제도로 추정되는데, 이직시에 확정된 퇴직급여액은 개인 IRP계좌로 옮겨지게 됩니다.그 후에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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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사직서 사유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 자진 퇴사하는게 맞으시니 자진 퇴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2. 만약에 된다면 어떻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되는 걸까요? -> 고용보험법상 사실을 적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3. 만약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는 상황임에도 원장님께서 그냥 줄여서 [자진퇴사]라고 적으라고 저에게 강요하신다면 어떻한 법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나요?예) 사업주 갑질 신고, 직장내 괴롭힘 등등 ->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와 자진퇴사가 어떤 구별의 실익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4. 만약 안 된다면 어떻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안 되는 걸까요? -> 위법사항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게 가능합니다.5.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인해서 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실업급여 수급은 상기 규정에 나열된 사유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며,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부정수급 조사가 많이 강화된 측면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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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인원 3인도 주52시간 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③ <생략>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52시간 근로시간제 또한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 근로자수 3인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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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이직할 경우 연차는 15개 부터 시작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⑦ <생략> 근로자가 타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경력 인정, 근로관계 승계 등 관련 특약이 없는 이상 새로 연차가 기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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