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후 바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강력****
2020. 02. 11. 16:02

대학교 졸업하고 일반 중소기업 회사에 취업하려 합니다.

연봉이나 복지 관련 내용 듣고 취업 결정하게 되었는데 1년후 퇴직시 바로 퇴직급 지급이 아니라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처럼 노후에 받는건가요?

예를들어 10년 근무하고 퇴직했을 때 바로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의 개시연령은 55세 이후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사항은 확정급여형(DB)제도로 추정되는데, 이직시에 확정된 퇴직급여액은 개인 IRP계좌로 옮겨지게 됩니다.그 후에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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