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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비단벌레50
러블리한비단벌레5020.02.11

자진퇴사 사직서 사유 정당한가요?

어린이집에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년동안 일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원에 14명의 교사와 반이 있는데 3반이 없어져 원장님 입장에서는 다 근무하겠다고 하면 3명정도는 권고사직을 했어야 하는 입장이신데 (어린이집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어린이집 일은 어떤 연령 맡느냐가 일의 처우, 질, 방향 등등이 매우 많이 바뀌는데) 원장님께서 사전상담없이 영아반이 될지 유아반이 될지 정해주시거나 협의 없이 내년에 근무 할지 여부를 문자로 보내라고 하시기에 전 영아반이 되어야지만 근무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함께 한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 뒤로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이 그만둔다고 하셨는지 상담을 1:1상담을 하시더라구요, 물론 저와 상담할 땐 다른 곳 면접을 보았는지, 취업이 되었는지 정도만 물어보고 다른 곳 가서도 잘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만 하고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 뒤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렸더니 안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 하시던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2. 만약에 된다면 어떻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되는 걸까요?

3. 만약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는 상황임에도 원장님께서 그냥 줄여서 [자진퇴사]라고 적으라고 저에게 강요하신다면 어떻한 법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나요?

예) 사업주 갑질 신고, 직장내 괴롭힘 등등

4. 만약 안 된다면 어떻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안 되는 걸까요?

5.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인해서 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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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 자진 퇴사하는게 맞으시니 자진 퇴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2. 만약에 된다면 어떻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되는 걸까요?

    -> 고용보험법상 사실을 적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만약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는 상황임에도 원장님께서 그냥 줄여서 [자진퇴사]라고 적으라고 저에게 강요하신다면 어떻한 법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나요?

    예) 사업주 갑질 신고, 직장내 괴롭힘 등등

    ->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와 자진퇴사가 어떤 구별의 실익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만약 안 된다면 어떻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안 되는 걸까요?

    -> 위법사항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게 가능합니다.

    5.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인해서 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실업급여 수급은 상기 규정에 나열된 사유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며,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부정수급 조사가 많이 강화된 측면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기간제 등도 포함) 상관없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특히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비자발적 이유 등이 아닌 자발적으로 먼저 나가시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여기에 적힌 사유를 보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심사하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시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상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기본조건 및 자발적인 퇴직에도 수급을 할수 있는 예외상황들 입니다.

    이에 상기법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번 ,2번),3번), 4)번 질문에 대한 답변:

    사직서를 제출할때 상기와 같이 "근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적어도 문제는 없지만, 이는 그냥 자발적이 퇴직이므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할것입니다. 특히 상기에 언급한 "피보험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에서 여기에 적힌 사유를 보고 판단함)"에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라고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신다는 가정하에 영아반이 아니면 일을 더이상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어린이집 원장이 (사업주) 3반이 없어지기에 어린이집 교사 수를 줄여야하기에 원장이 질문자님과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이 만료되면, 이같은 경우는 비자발적퇴직이라서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원장이 계약연장을 제안했지만 (영아반 말고 다른반을 맡도록하면서) 영아반이 아니라서 질문자님이 스스로 계약연장을 거절하고 올해까지만 일하고 그만두시면, 이는 자발적인 퇴직이되므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원장이 3반이 없어지기에 교사 수를 줄여야 하기에 퇴직을 하라고 권고 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되기에 퇴직사유에 권고사직이 될수 있으며, 만약 해당 권고사직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거 "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등의 사유 때문에 사용주(원장)가 퇴직을 권고 했다면, 이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자님이 주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원장이 권고사직을 했다기보다는 질문자님이 영아반을 맡지 않으면 올해까지 일하고 그만 두기로 한것으로 보이니, 상기에 언급된 것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예외상황이 적용되는 사용주(원장)의 권고사직이 아닌 이상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현재 원장(사용주)이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나 혹은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하는데, 상기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원장이 처음부터 계약연장없이 현재 계약이 끝나면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는것(즉 계약연장을 오퍼하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해야지만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이 되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6조(이직의 확인)"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할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등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는데, 이에 만약 원장(사용주)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혹은 일부러 내주지 않는다면 이는 "고용보험법 제118조(과래료)"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을 위해서는 계약만료(즉 재계약이 없는)로 인한 이직이거나 혹은 원장(사용주)이 상기에 언급된 예외상황에서로 권고사직이라는것을 증명하셔야 될것입니다.

    5)번 질문에 대한 답변:

    현재 상기에 언급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하여, 단순히 근무환경의 변화 때문에 퇴직을 하시면 이는 그냥 자발적퇴직이 되므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없을것이며, 만약 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을 하시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