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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휴가 미사용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얼마전에 회사에서 제가 보상 휴가를 받았는데요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상 휴가 미사용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보상휴가에 관한 부분으로 사료되며,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서면합의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사업장 내의 보상휴가제 서면합의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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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휴업 급여란 어떠한 급여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제 친한 지인이 회사에서 부분 휴업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부분 휴업 급여란 어떠한 급여를 말하는건가요?-> 휴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부분 휴업급여는 부분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지급한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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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을 휴가,시차로 받을때? ?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연장수당을 시차로받는경우 1.5배로 받는거 맞나요? (1시간연장-1시간반 시차)2.수당을 시차나 휴가로 줄때 대표자와 서면합의해야한다고 써있는데 근로계약서 조항에있고 싸인한경우 근로계약서 끝날때까지 모두 동의한것으로 처리되나요?->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보상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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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 휴가 청구권 행사 기간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우리가 연차를 매년마다 지급을 받고 있잖어요. 1년동안 사용 하지 않으면 소멸 되잖아요 연차 유급 휴가 청구권 행사 기간은 어떤건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분은 그 사용기간은 1년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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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일을 할 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할 시에 법적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 최저시급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 최저시급도 못 받는 일자리들도 많을 거 같습니다. 이럴 떄 혹시 알바나 일을 할 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할 시에 법적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만약 법적 처리 가능시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여?-> 최저임금에 관한 부분으로 사료되며,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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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회사는 11년째로 다니고있고,어디서보니까 중간정산 시 사유가 있어야한다는데전세금 내는것도 사유가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정산에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유는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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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시에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작날짜를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하는것이 법에 위배되는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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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 외 근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던 시간에 강제적으로 업무를 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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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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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은 개월에 상관없이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정규직 채용에 수습 3개월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나요? 그리고 4개월 하는 곳도 있는 것 같고요 회사가 장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때 월급여도 100프로 책정 80프로책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의 재량인지도 귱금합니다-> 수습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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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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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차또는 연차 발생시에하루를 통으로 쉬는것 말고오전반차로 2번내지 3번을 사용하게끔 하고이렇게 강제적으로 사용한 반차도연차로 대체할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집니다.해당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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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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