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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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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 휴가 청구권 행사 기간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연차를 매년마다 지급을 받고 있잖어요. 1년동안 사용 하지 않으면 소멸 되잖아요 연차 유급 휴가 청구권 행사 기간은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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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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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휴가를 1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시 소멸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바, 연차휴가청구권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가 연차를 매년마다 지급을 받고 있잖어요. 1년동안 사용 하지 않으면 소멸 되잖아요 연차 유급 휴가 청구권 행사 기간은 어떤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분은 그 사용기간은 1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기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기간을 연차 유급 휴가 청구권 기간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과 동일합니다. 이는 1년으로 적용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