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기간 지난시점의 잔여연차수당는 언제 지급해야 되나요?
깍듯****
연차는 지급된 날로부터 1년이 사용기간이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잔여연차 발생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잔여연차수당 지급시 개개인별로 각각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1월~6월은 7월 일괄지급
7월~12월은 12월 일괄지급 이런식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연차는 지급된 날로부터 1년이 사용기간이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잔여연차 발생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잔여연차수당 지급시 개개인별로 각각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1월~6월은 7월 일괄지급
7월~12월은 12월 일괄지급 이런식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