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연차 발생시 연차수당지급 방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초록****
2019. 06. 28. 22:06

연차는 지급된 날로부터 1년이 사용기간이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잔여연차 발생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잔여연차수당 지급시 개개인별로 각각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1월~6월은 7월 일괄지급

7월~12월은 12월 일괄지급 이런식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는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사용 기간입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사용가능 연차를 일괄지급하기 때문에 1년단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19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시

20년 1월에 19년도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2019. 06. 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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