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여연차 발생시 연차수당지급 방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는 지급된 날로부터 1년이 사용기간이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잔여연차 발생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잔여연차수당 지급시 개개인별로 각각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1월~6월은 7월 일괄지급
7월~12월은 12월 일괄지급 이런식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연차는 지급된 날로부터 1년이 사용기간이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잔여연차 발생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잔여연차수당 지급시 개개인별로 각각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1월~6월은 7월 일괄지급
7월~12월은 12월 일괄지급 이런식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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