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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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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 외 근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던 시간에 강제적으로 업무를 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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