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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시켜주고 임금은 변화가 없는것은 노동법상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지 1년이 다되어 가지만 임금의 변화는 없습니다.다른 분들은 승진시 임금이 직급에 맞춰 다 올라갔거든요이경우는 제가 임금의 상승 차별에 해당되지 않나요?-> 승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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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일주일전에 통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 연장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미리 말씀드리고 사유를 계약만료로 작성 부탁드린다 라고 일주일전에 통보를 하는게 좋을까요?-> 계약 만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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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년 6개월동안 직장생활을 했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다 채워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2년을 다 채우고 6개월을 더 다녔다면 이럴 경우엔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년치 퇴직금을 받고 1년 퇴직금의 반을 받는 걸까요?->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계산으로, 1년을 초과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초과된 부분이 1년에 미달하여도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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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연차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월차를 한달에 한번씩 쓸수 있다고 하는데 연차는 15개를 주면 월차와 연차를 붙여서 눈치없이 휴가를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휴가에 대한 실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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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 제의에 나온 연봉 수당과 다르게 책정해서 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면접 볼 시 제의했던 연봉과 오퍼 수용 여부에 대한 메일 회신에 기재된 연봉과 다른데 확실하게 인사과에 물어봐야하는걸까요? 오퍼 수용 메일 회신에 기재되어 있는 연봉에는 면접때 제시했던 연봉보다 조금 더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봉 문의로 사료되며,연봉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인사팀에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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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바꿀 수 없는 건 법적으로 처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다 쓰기 힘들 것 같을 때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바꾸면 좋을 거 같은데 만약 기업에서 연차수당으로 바꾸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사안은 법적으로 처리를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연차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이에 대한 미지급은 임금체불을 구성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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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설 연휴 대체공휴일 연차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설날이 연휴가 21일-24일 까지 였습니다. 설연휴는 연차로 처리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공휴일은 연차로 처리해야하나요?-> 연차 대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불가능합니다.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서 보장하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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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작년 이직한 회사에서 현재 다니는 회사는 연봉계약이 따로 없고 통상 몇 프로 정도 인상된 계약서를 서명만 하는거 같더라구요. 원래 연봉 협상이 없을수도 있나요?->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연봉협상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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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모아뒀다가 나중에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라 연차가 아닌 월차 개념인데요예를들어 2월달 월차를 안쓰고 모아뒀다가 나중에 써도 되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모아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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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퇴사하게 되면 미사용하게 되는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될텐데 해당부분은 무슨 기준으로 지급을 받게 되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건지 규정이 정해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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