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시켜주고 임금은 변화가 없는것은 노동법상에 문제가 없나요?
회사에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지 1년이 다되어 가지만 임금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승진시 임금이 직급에 맞춰 다 올라갔거든요
이경우는 제가 임금의 상승 차별에 해당되지 않나요?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지 1년이 다되어 가지만 임금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승진시 임금이 직급에 맞춰 다 올라갔거든요
이경우는 제가 임금의 상승 차별에 해당되지 않나요?
-> 승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 시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승진 시 임금 인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전으로 직급 또는 직책이 상승됨에 따라 임금도 동시에 증가하므로, 다른 직원들에게는 승진규정에 따라 임금을 인상시켜주었으나, 질문자님에게는 임의적으로 임금을 인상시켜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승진과 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규정이 없더라도 동일 직급의 다른 근로자에 비해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급 승진과 임금 인상은 반드시 함께 동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직급으로 승진한 동료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금이 동결되어 지급되는 것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위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른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과 인사처분은 무효가 되며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직급 상승시 임금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직급 상승시 마다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상 승진했다고 무조건 임금도 함께 올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 분이 승진하고 연봉이 인상 안 된 이유가
특정 성별이라, 장애인이라, 고령자라서라는 등 차별의 사유가 있다면
노동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법 위반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냥 다른 사람은 다 오르는데, 나만 못 올랐다는 이유로 차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