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는 근속이 오래되어도 최저 임금 이상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괜찮은 것인가요?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월급을 올려 주지 않는데 올랐다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그거 따라 조금씩만 올려 주고 더 이상 올려 주지 않는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만의 급여를 지급해 주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반드시 어느 정도 근무하면
연봉을 올려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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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급받는 임금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관리의 차원에서 장기 근속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적인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자면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반이 없다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을 지키는 한, 급여가 적게 오른다고 하여 위법한 부분이 있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