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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철갑상어
서해안 철갑상어24.03.23

회사에서는 근속이 오래되어도 최저 임금 이상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괜찮은 것인가요?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월급을 올려 주지 않는데 올랐다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그거 따라 조금씩만 올려 주고 더 이상 올려 주지 않는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만의 급여를 지급해 주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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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속이 오래되어도 최저 임금 이상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으로만 말씀드리면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상하였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반드시 어느 정도 근무하면

    연봉을 올려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바 없으므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면 임금액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급받는 임금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임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관리의 차원에서 장기 근속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적인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자면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반이 없다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을 지키는 한, 급여가 적게 오른다고 하여 위법한 부분이 있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