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에 약정한 시급이 2025년 시간 당 최저임금인 10,030원 이하였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 당 10,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에 약정한 시급이 10,300원인 경우, 2025년 시간 당 최저임금인 10,030원 이상이므로, 2025년에 임금을 동결하여 기존 시급 10,3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