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이거 문제없는건가요?

2021. 03. 22. 16:15

회사에서 항상 연봉을올릴때에 기본급을 올리지않고

기본급은 최저시급이고 플러스로 항상 기본연장수당만 90만원에 기름값명목으로 15만원

이렇게 추가를해서 연봉을 늘리더라구요.

물론 야근시에는 기본연장수당을 주기때문에 안줘도 되는데 준다면서 6천원씩 야근수당을 줬는

데 이건 기본연장수당이있어서 어쩔수없다는 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시급제로 변경을한다고하면서 기본급을제외한 수당을 제거하

고 기본연장수당을 없애버린다는데 이건 문제가 안되는 걸까요?

그동안 연봉명목으로 계속 이상한 수당만 추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시급제로 바꾸는데 기본급만 준다

고 합법이라고하니 할말이없습니다. 이게 진짜 합법인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변경되는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함에 따라 급여가 줄어들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3.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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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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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임금체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최저임금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기존의 주요한 근로조건에 변화가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시행하였는데 기존보다 임금이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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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연봉체계가 다수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는 취업규칙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연봉체계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측의 집단적 동의(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2021. 03. 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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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동안 연봉명목으로 계속 이상한 수당만 추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시급제로 바꾸는데 기본급만 준다

          고 합법이라고하니 할말이없습니다. 이게 진짜 합법인가요?

          해당 연장수당이 실근로와 무관하게 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것입니다.

          이경우 일방적인 월급제의 시급제 변경은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동의없이 인정될수 없습니다.

          2021. 03. 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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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법 위반이 없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연장수당은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시급*실제 연장근로시간*1.5배입니다.

            통상시급이 높아지면 커집니다. 실제 근로시간도 맞아야 합니다.

            위 자료를(개인정보,회사정보 가리고)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 03. 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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