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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금조229
즐거운금조22923.02.06

23년도 설 연휴 대체공휴일 연차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100인 이하 기업입니다

저희 설날이 연휴가 21일-24일 까지 였습니다. 설연휴는 연차로 처리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공휴일은 연차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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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또한 연차유급휴가로 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처리 된 연차는 복원되어야 하고 해당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하여 급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설날이 연휴가 21일-24일 까지 였습니다. 설연휴는 연차로 처리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공휴일은 연차로 처리해야하나요?

    -> 연차 대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서 보장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대체공휴일도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도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