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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주휴수당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조건에 달성하는 근로시간이 생기면 한달 뒤에 지급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금이 어려워서요.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임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통화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며, 주휴수당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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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 인상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 대비해서 최저임금이 5% 인상되었습니다.만약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급여가 상향 조정되었다면이 인상된 금액은 꼭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하나요?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당(시간외수당, 직급수당, 관리수당) 등에 포함되어도 무관한가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시간외수당 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들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직급수당이나 관리수당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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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째 근무중 퇴사시 연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무시 1달 만근하면 1일 연차가 생기는건데저희 회사는 그냥 처음부터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1년이상이 지나고 2년차에는 연차가 한번에 15개 생기는 걸로 알고있는데,현재 1년4개월 근무중인데 연차를 10개를 사용했습니다.이상태에서 그만 둘 경우 남은 연차 5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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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 공기업에 다니는 일반인들을 칭하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은 아니고, 공기업에 다니는 정규직들을 공무직이라 부르나요? ..........!!!!!!!-> 공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공무직은 고용노동부 공무직 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정부부처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과 구분되는 점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권리들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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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사대보험을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분이 있어서 건바이건으로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월 10회 이상 저희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러면 사대보험도 내줘야하는건가요?-> 프리랜서 근로자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결국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이러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제반의 권리들이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다만, 진정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위임, 도급 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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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이라써있는데 1년치에 한달분만 계산해서 퇴직금을계산하는건지, 1년이 넘어서 개월수로 계산되는건지헷갈리고,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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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약2년 사업장폐업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약이년했는데 혹시 퇴직금을받고 실업급여도받을수있을까요?? 대표는 통보만하고 한번도 얼굴도 않보여주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ㅠㅠ->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이와 실업급여는 전혀 무관한 제도이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고용보험에서 정하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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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하고 달 별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고 달 별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가령 월급 200만원을 받고 6개월을 총 1년 6개월을 일했을 때의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그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구체적인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그에 따라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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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타결이 안될시 또 어떻게되는지?그런사례가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타결이 안될시 또 어떻게되는지?그런사례가있는지?-> 최저임금의 결정 문의로 사료되며,구체적인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근거는 아래의 법 조문을 참고하시길 바라며,최저임금의 결정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습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그 금액의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결정이 어려움이 존재하는 경우, 공익위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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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의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사측의 권고사직요구를 사원이 받아들여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날인 한 상태에서 차후라도 본인(사원)이 사직에대해 불함리함을 느끼고 노동부등에 부당해고임을 주장한다는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사측에 대한 노동부 조치는 어떻게되나요?-> 권고사직 대응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에 관한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됨을 알려드리며,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입니다.따라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그 궤를 달리하게 되며, 완전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그러므로 권고사직에 이미 서명날인이 된 상태라면, 근로자의 승낙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노동위원회 등에 이에 관한 구제신청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강요에 의한 사직서 작성 등) 각하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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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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