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약2년 사업장폐업한다네요..
계약직으로 약이년했는데 혹시 퇴직금을받고 실업급여도받을수있을까요?? 대표는 통보만하고 한번도 얼굴도 않보여주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ㅠㅠ
계약직으로 약이년했는데 혹시 퇴직금을받고 실업급여도받을수있을까요?? 대표는 통보만하고 한번도 얼굴도 않보여주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라면 실업그병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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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약이년했는데 혹시 퇴직금을받고 실업급여도받을수있을까요?? 대표는 통보만하고 한번도 얼굴도 않보여주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ㅠㅠ
->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와 실업급여는 전혀 무관한 제도이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고용보험에서 정하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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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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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시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폐업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요건을 충족함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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