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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가재22
예쁜가재2223.01.28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타결이 안될시 또 어떻게되는지?그런사례가있는지?

질문그대로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타결이 안될시 또 어떻게되는지?그런사례가있는지?


무지무지 궁금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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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타결이 안될시 또 어떻게되는지?그런사례가있는지?

    -> 최저임금의 결정 문의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근거는 아래의 법 조문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최저임금의 결정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그 금액의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결정이 어려움이 존재하는 경우, 공익위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있으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이에 합의가 없어도 공익위원이 결정하므로 타결이 안된 사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노사정 위원이 참여하는데 노사위원이 의견 불일치할 경우에는 정부위원들이 결정하므로 타결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데,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결정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결정과정에서 갈등은 있지만 매년 특정금액으로 타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