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타결이 안될시 또 어떻게되는지?그런사례가있는지?
질문그대로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타결이 안될시 또 어떻게되는지?그런사례가있는지?
무지무지 궁금합니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타결이 안될시 또 어떻게되는지?그런사례가있는지?
-> 최저임금의 결정 문의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근거는 아래의 법 조문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최저임금의 결정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그 금액의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결정이 어려움이 존재하는 경우, 공익위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있으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이에 합의가 없어도 공익위원이 결정하므로 타결이 안된 사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노사정 위원이 참여하는데 노사위원이 의견 불일치할 경우에는 정부위원들이 결정하므로 타결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데,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결정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결정과정에서 갈등은 있지만 매년 특정금액으로 타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