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각종 세금 1년에 몃번 신고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종합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으시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 25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말까지 하셔야 합니다.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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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입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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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접세 혹은 간접세를 신고할 때 탈루가 있다면 조사를 받을 확률이 발생하며, 또한, 탈세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제보가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조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인사업자가 4년 동안의 과세기간이 지나도록 법인세 세무조사가 없었다면 선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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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준비기간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사 자격시험의 난이도, 평균 공부 기간, 다른 시험들과의 비교, 공부방법 등은 개인마다 다른 내용이고,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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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자동차 렌트 경비처리 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운행기록을 하지 않는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용을 합해 총 1,500만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운행기록을 남기시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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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세율에대하여 궁금해서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하는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본적인 취득세율은 1%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주택 1채를 3억원에 구입했다면 주택가격의 1%인 3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하는 것이지만 1세대 1주택이라도 취득하는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는 경우부터는 취득세율이 오릅니다. 자세한 세율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취득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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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인테리어비용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등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치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비용이거나 건당 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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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시 복비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을 하면서 마트에서 장을 보더라도 사업자가 아님에도 부가가치세는 다들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지불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은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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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비과세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2021년 양도분부터 남은 1주택을 양도한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 이상 1주택자이셔야만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실 경우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거주도 하셔야 비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신다하더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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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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