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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병아리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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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시 복비 부가가치세

네이버에 검색하면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있잖아요?

매매 대구아파트가격이 2억9천 800인경우

부가가치세까지 내는게 맞는건가요?

매수자가 사업자도 아닌데 부가가치세 왜 내냐는

사람도 있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1,192,000

부동산 복비상한액보다 많이 받으면

신고대상으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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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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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정하여 그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복비상한액은 부가가치세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 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이므로

    부가세가 붙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중개 용역은 아파트를 거래하는 당사자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간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복비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용역제공이고 해당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입니다.

    용역의 제공자는 용역의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중개수수료의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하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복비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복비상한액의 경우 본 상담카테고리가 아닌 부동산 카테고리로 질문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점에가서 밥을 사먹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죠

    음식을 사먹은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라고 부가세를 안내진 않습니다.

    부가세는 재화, 용역을 공급한 가액의 10%가 부가세 입니다.

    공급자가(중개인) 매물의 중개(용역의 제공)를 하였다면 부가세를 납부해야하고 이는 중개대금 가액에 가산하여 소비자에게 받아 납부합니다.

    이를 두고 부가세는 납세의무자는 공급자 이면서 실질 부담자는 소비자이게되는 간접세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매수자가 사업자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례적으로, 편의점에서 껌하나를 사먹어도 그 속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세 입니다. 거래할때마다 붙는 세금입니다.

    복비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사업자이므로

    집 매매에 대해서 중개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트에서 장을 보더라도 사업자가 아님에도 부가가치세는 다들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지불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은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