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사는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줘서 의료비를 결재하면 연말정산 때 어떨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술비를 카드로 500만원 사용 후에 실비보험으로 480만원을 환급받으신 경우 실질적으로 지불한 의료비는 20만원이므로 20만원에 대해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의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금니 등의 보철물, 틀니, 임플란트, 치주질환으로 인한 스케일링 비용은 공제되지만, 치아교정이나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미용 목적의 임플란트 등 심미보철 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대상 금액일 경우 누나의 수술비이므로 누나의 연말정산에 적용될 것이고, 누나가 연말정산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직계가족이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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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문의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과 관련하여서는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만 안내해드릴 수 있을 뿐 그 외 청약 등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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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항목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해당 자료 없이도 연말정산 시 기납부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면 추가자료가 있다하더라도 입력이 되질 않습니다. 딱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공제액까지만 입력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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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없는 양도세율 궁금합니다.(서울/1주택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보유기간 별 양도소득세율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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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당첨후 부부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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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출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또한 대출가능여부 등은 세무/회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은행이나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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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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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세금 8.8프로 환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8.8%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8.8%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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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취등록세 실거래가 보다 매우 높게 내는건 이해가 안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 자동차 중 배기량이 높은 연식이 오래된 차는 그만큼 배기량이 높아 환경을 훼손하는 범위가 타 차량보다 클 것이므로 그에 따른 페널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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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지급명세서 가산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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