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이과세 고용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이면서 1인사업자이실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십니다. 고용보험은 4대보험을 취득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시거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실 경우 가입대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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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소득 배당소득 분리과세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우선 종합소득금액은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각자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각자 분리과세만으로 종결되는 것이고, 상가임대수익은 주택임대소득이 아니므로 2천만원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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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복공제도 5월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음에도 기본공제대상자로 반영하여 소득공제받으신 경우 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초과환급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추징세액과 함께 부과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5월에라도 다시 정정하여 신고하셔야 하나 회사 차원에서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반영하여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그부분은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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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한테 부가세 떼고 월급주는 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므로 때문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공제 없이 3.3%의 원천징수세액만 공제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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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분할 납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5월 31일까지 최초 납부를 하고, 7월 31일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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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전 2주택 취득후 조정지역된후 2번째 주택 취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2주택자의 주택취득이시므로 두번째 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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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기간이 몆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액 세액공제를 이전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전 5년 분에 대해서는 각 연도별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시며, 단 그렇게 증명된 임대차내용에 대해 임대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소명요청이 올 확률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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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인데 큰 수익금이 들어온다면 발생되는 세금이나 연금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수입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마 500만원수준으로 끝마치실 경우 3.3% 전액 환급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큰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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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맞벌이 배우자의 의료비를 한쪽에서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유일하게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에 관계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친족이라면 의료비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대신 중복하여 세액공제받으실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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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중 뭐가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증여의경우부모로부터증여받을경우 10년간최대 5천만원까지공제가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증여를받으실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까지공제가능합니다만부모의 5천만원과중복될순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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