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복공제도 5월에 신고하면 되나요?

2021. 03. 08. 01:08

남편 회사에서 아내분을 기초 공제 대상자로 잘못입력했는데 5월 종소세 기간에 다시 신고하면 되나요?

- 결정세액이 0원이면 상관없는건가요?

맞벌이 부부라 아내분은 근로소득 기준에 의해 기초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현재 결정세액이 0원으로 신고된 이유가 배우자 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라면 과다하게 환급받은 세액만큼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08.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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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음에도 기본공제대상자로 반영하여 소득공제받으신 경우 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초과환급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추징세액과 함께 부과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5월에라도 다시 정정하여 신고하셔야 하나 회사 차원에서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반영하여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그부분은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2021. 03. 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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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결정세액이 '0'일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차감하더라도 결정세액이 0원일수도 있고, 소액으로 세금을 더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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