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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철저한갈매기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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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전 2주택 취득후 조정지역된후 2번째 주택 취득세

20년 3월에 1주택(3억 부부 공동명의)을 취득 하고 그해 7월에 2억(본인 명의인)2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땐 조정 지역 전이라 잔금치르고 1%정도의 취득세를 냈는데 11 월에 조정지역이 되고 등기도 지금 처리 되고 있어서 등기 처리 되면 조정지역 2주택자라 취득세를 또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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