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주택 등기 일자별 취등록세 문의?
고생많으십니다
현재 2.19 조정지역 아파트 1채 등기할 예정이고
바로 3월초 비조정지역 아파트 1채 등기예정입니다
궁금한건 취등록세인데요,
당연히 무주택상태였으니 1주택을 조정지역이지만 1%(3억이하임)취득세 내고,
3월 비조정지역 등기시 2주택이지만 비조정지역이기에 1%(3억이하임) 취득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2년뒤 2주택 비조정지역을 일반과세로 팔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1주택 조정지역은 리셋되서 2년거주 2년 보유 해야 비과세되는걸로 알고요
이점들 맞을지 한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