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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맨틱한웜뱃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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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택 등기 일자별 취등록세 문의?

고생많으십니다

현재 2.19 조정지역 아파트 1채 등기할 예정이고

바로 3월초 비조정지역 아파트 1채 등기예정입니다

궁금한건 취등록세인데요,

당연히 무주택상태였으니 1주택을 조정지역이지만 1%(3억이하임)취득세 내고,

3월 비조정지역 등기시 2주택이지만 비조정지역이기에 1%(3억이하임) 취득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2년뒤 2주택 비조정지역을 일반과세로 팔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1주택 조정지역은 리셋되서 2년거주 2년 보유 해야 비과세되는걸로 알고요

이점들 맞을지 한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조정대상지역소재 2주택을 취득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므로 취득세는 1-3%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또한 최종 1주택을 보유한 때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산정하도록 개정이 되어 질문자님 말씀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모두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관계 없이 1주택은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라면 최종 1주택이 남은시점에서 2년의 보유기간을 다시 리셋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 ~ 전출일로 하므로 다시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