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할려면 어떤식으로 계획을 세워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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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대의 아파트도 1주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수에 포함되냐 안되냐는 어떤 법규정 하에서 판단하는 것인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지만, 세법 상으로는 특히 양도소득세법 상으로는 주택 수에 당연히 포함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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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상속 등의 세금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서는 그 부동산 혹은 고액의 자산을 취득하는 자의 신고된 소득 또는 신고된 증여액과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차이가 클 경우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요청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불법적인 소득이나 신고되지 않은 증여 등을 추려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케이스가 국세청에서 넘어가는 것인지 그 사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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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언제부터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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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근로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비과세 급여일 것이므로 애초에 급여를 받으면서 떼이는 세액도, 그로 인해 돌려받을 세액도 없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외의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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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된 부모님통장 잔액보고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였어야 할 것이고, 해당 사실의 확인 여부는 축협 또는 농협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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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장애인에 당뇨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 가능한 장애인의 범위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받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치매·당뇨 등 중증환자도 포함됩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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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4대보험 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5월 쯤에는 홈택스를 통해 이전직장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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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받았을때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급여액이 적으시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어서 돌려받을 세액도 0원일 확률이 큽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0년)을 요청하셔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감납부세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세액이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세액, 기납부세액이 2020년 1년 간 급여를 받으면서 떼였던 세액, 차감납부세엑이 최종적으로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인 것입니다. 또는 합법적이진 않지만 넷급여로 세전 금액을 급여로 수령하여 그에 따른 세액을 회사가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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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안하실 가산세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직자와 관계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라면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2. 만약 국세청에서 잡힌 카드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세무서에선 해당 사실에 대해 소명을 하려할 것입니다.3. 둘 다 신고대상이시라면 당연 해야하시는 것이고, 발생하시는 매출과 비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경우 그 납부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당초납부기한과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300만원뿐이라면 세금이 안나와서 가산세조차 안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도와드리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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