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 안하실 가산세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1. 03. 07. 13:24

중고사이트에 안전결제로 명품 가방을 판매했는데 안전결제는 카드매출로 잡힌다고 합니다. 금액은 300만원으로 거래 했는데 카드매출로 잡힌 소득은 국세청에 넘어가 소득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1. 무직자인데 소득신고 해야되나요?
2. 안하면 세무조사 들어와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300만원이면 가산세 얼마인가요?
3. 부가세? 종소세? 둘중 어떤걸 신고 해야되는지 .. 둘다 해야되면 각각 얼마 신고 해야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성(계속적, 반복적)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한 두차례 중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도 불필요하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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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의 중고물품을 판매하신 것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해보입니다. 국세청에서도 단발성 중고품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3. 소득이 300만원일 경우, 실제로 납부할 소득세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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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직자와 관계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라면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2. 만약 국세청에서 잡힌 카드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세무서에선 해당 사실에 대해 소명을 하려할 것입니다.

      3. 둘 다 신고대상이시라면 당연 해야하시는 것이고, 발생하시는 매출과 비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경우 그 납부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당초납부기한과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300만원뿐이라면 세금이 안나와서 가산세조차 안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도와드리기가 힘듭니다.

      2021. 03. 08.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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