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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상사조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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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안하실 가산세 계산 문의드립니다

중고사이트에 안전결제로 명품 가방을 판매했는데 안전결제는 카드매출로 잡힌다고 합니다. 금액은 300만원으로 거래 했는데 카드매출로 잡힌 소득은 국세청에 넘어가 소득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1. 무직자인데 소득신고 해야되나요?
2. 안하면 세무조사 들어와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300만원이면 가산세 얼마인가요?
3. 부가세? 종소세? 둘중 어떤걸 신고 해야되는지 .. 둘다 해야되면 각각 얼마 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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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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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성(계속적, 반복적)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한 두차례 중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도 불필요하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의 중고물품을 판매하신 것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해보입니다. 국세청에서도 단발성 중고품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3. 소득이 300만원일 경우, 실제로 납부할 소득세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직자와 관계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라면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2. 만약 국세청에서 잡힌 카드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세무서에선 해당 사실에 대해 소명을 하려할 것입니다.

    3. 둘 다 신고대상이시라면 당연 해야하시는 것이고, 발생하시는 매출과 비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경우 그 납부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당초납부기한과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300만원뿐이라면 세금이 안나와서 가산세조차 안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도와드리기가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