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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근로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아니어도 연금저축펀드에 돈을 400 만원 한도로 넣는다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어서 월급을 받기는 하지만 근로자로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알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노후대비를 위한 절세상품으로 정부가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불입금액의 16.5%혹은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비과세 급여일 것이므로 애초에 급여를 받으면서 떼이는 세액도, 그로 인해 돌려받을 세액도 없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외의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