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로 매년 400만원씩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60만원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아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연금저축펀드로 매년 400만원씩 납입할 경우 앞서 언급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