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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세금공제 궁금합니다.

연금저축보험 세금공제? 근로소득 없는사람은 소득공제도 없기 때문메 해를 넘기고 해지해도 상관없나요?올초 1월에는 근로소득 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세금 15% + 지방세 1.5%)가 부과됩니다.

    [예시]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금액: 500만 원

    해당 금액 관련 수익: 100만 원

    → 600만 원 × 16.5% = 99만 원 세금 발생

    ※ 이게 사실상 “위약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올해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내년에 근로소득이 없다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해를 넘겨 해지하셔도 세금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