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특히출세한랩터
특히출세한랩터

연금저축보험 세금공제 궁금합니다.

연금저축보험 세금공제? 근로소득 없는사람은 소득공제도 없기 때문메 해를 넘기고 해지해도 상관없나요?올초 1월에는 근로소득 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세금 15% + 지방세 1.5%)가 부과됩니다.

    [예시]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금액: 500만 원

    해당 금액 관련 수익: 100만 원

    → 600만 원 × 16.5% = 99만 원 세금 발생

    ※ 이게 사실상 “위약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올해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내년에 근로소득이 없다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해를 넘겨 해지하셔도 세금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