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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연금보험에 대하여 설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소득공제가 되더라구요. 매년 받는 비용도 많구여. 연금보험은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요?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소득공제 해택이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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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금보험을 가입시에 세제혜택은 주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세금혜택이 큽니다 반면 유지가 어려워 중도에 해지시에는 혜택을 본 금액만큼 공제후에 환급됨을 인지하시고 만기까지 유지가 필요합니다 세제혜택을 보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하여 공제없이 환급됩니다 만기시까지 유지시에는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1년에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까지 하면 900만원까지 세애공재를 받을 수 있구요.

    나중에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연금을 받을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금 수령 조건은 만 55세 이상 부터 5년이상 경과 후 입니다.

  • 연금저축은 봉급생활자나 사업소득이 있어도 연간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의 절세상품입니다.

    가장 빠른 5년 납입기간도 있으며 55세부터 자유롭게 연금수령나이를 선택할 수 있고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