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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많이사랑스런늑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면 이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면 납입금액에 대해 13.2% 혹은 16.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 납입액 한도로 적용되며 사실상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볼수 있는 혜택 중 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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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하는 경우 불입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연금계좌의 운영실적으로 증가된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한편,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평가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계좌는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까지, IRP계좌를 포함하면 700만 원(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납입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