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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얼마까지 연말정산에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즌이 돌아온거 같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절세를 하라고 하던데요~ 연금저축은 얼마까지 연말정산에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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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023년부터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매월 자동이체를 위해서는 50만원을 넣으시면되겠고, 일시에 납부하시면 연 600만원고려하셔서 넣으시면됩니다.


    초과납부도 가능하나, 세액공제혜택은 600에한해제공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 IRP퇴직연금까지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풀로 절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가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 01일부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

    저축, 개인형퇴직연금(URP)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간 900만원(세제

    적격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에 한함)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저축계좌 납입액 900만원 까지는 1,080,000(1,350,00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