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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집을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할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2.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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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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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이나 이자도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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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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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입니다 전세주고 전세살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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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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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한테 현금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수증자 별로 부모, 조부모 포함 이전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2.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3. 별도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모친 기준 이전 10년 간 자녀 포함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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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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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매도시 비과세혜택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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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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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연간 종합소득금액(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인데, 그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월에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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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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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게 무슨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계산한 최종세액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감액할 세액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의미 없어 공제가 안되는 것입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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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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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변제 방법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상황은 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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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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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일반임대사업자는 무조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0.5%)만큼 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신고하거나 하는 등의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추징은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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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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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기준은 세대원이 갖고있는 모든 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로 세대 내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세대 구성원 각각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대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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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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