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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지어새250
큰지어새25022.03.25

상속받은 농지 매도시 비과세혜택받으려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2년전에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ᆢ

8년이상 재촌하시면서 자경하셨는데ᆢ

만약 3년 혹은 5년안에 매도하지 못할경우ᆢ

농지은행에 8년동안 맡기면ᆢ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다는데

맞는정보인가요?

농지를 받은저희는 농지위치랑 멀리 위치하여 살고있습니다ᆢ

(그리고 3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5년안에 매도하면 일반과세 라던데 맞나요?)

아버님이 자경했다는 자료는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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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감면세액의 한도는 5년간 2억 원, 1년간 1억 원입니다.

    피상속인이 이미 8년이상 자경을 하여 자경농지요건을 충족했다면, 상속인이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보므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본인이 농지은행에 8년이상 위탁하시거나 또는 본인이 8년이상 자경을 하셔야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