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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신기한고양이291
신기한고양이291

종부세기준은 세대원이 갖고있는 모든 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 아파트1채(현매매가9억), 오피스텔1채(2억), 공동명의 아파트1채(3억)채를 가고있었는데

처가댁이 미국을 가면서 현재 저희의 세대원으로

들어와계십니다. 처가댁은 1주택(15억)인데 그럼 저희는지금 4주택으로 계산이되는걸까요?

종부세 적용대상이 되나요?종부세는 세대원이 갖고있는 모든 주택이 계산되는건가요? 모두 조정지역 주택입니다.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다주택인 상태에서 처가댁이 전입신고를 하셔도 기존의 종합부동산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며, 이때의 주택수는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로 세대 내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세대 구성원 각각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대기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