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1. 04. 01. 21:22

제 명의로 된 집이 한 채, 아내 공동 명의가 한 채 이고 아내 명의 집이 두 채 입니다. 총 네 채인데 저는 공시가격 합이 4억 정도이고 아내는 5억8천 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나올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되며 1세대1주택자가 아닌 경우 6억원 공제됩니다. 질문자님과 배우자님이 각각 소유하신 주택의 공시가 합계가 6억원이 되지 않으니 납부하실 종부세는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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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2021. 04. 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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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세금계산할때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해 부과되는걸 알고계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상황을 몰라 해당 내용으로는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ㅠㅠ...

      2021. 04. 0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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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행정안전부(주택과 세금 책자)

        ▲ 국세청·행정안전부(주택과 세금 책자)

         

        국세청·행정안전부(주택과 세금 책자).

        올해에 세법 변동사항이 다주택자와 법인의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늘어났기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2021. 04. 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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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명의 공시가격이 4억이고 배우명의 공시가격이 5.8억인 경우

          1.본인: 종부세는 과세 없이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세 합계 84만원 예상됩니다.

          2.배우자: 종부세는 과세 없이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세 합계 140만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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