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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현아미
현아미

이혼후 종합소득세 각각 나오는지 아니면 종부세 대상자만 나오는지문의

내년 4~5월쯤 남편과 협의 이혼예정입니다

남편명의 한채: 1억 이하/지방

시부모님께 증여받은 한채:1억이하 <애들2명과 남편공동명의>/지방

제명의:두채 3억5천*2/조정지역

모두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집4채에 대해서 종부세가 이혼 후에도 나오는지요?

질문1:저만 나오는지 아니면

남편도 나오는지 궁금함

질문2:만약 둘다 나온다면 절반씩 나오는지 아니면

제명의 집이 고가라 남편보다 제가 더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계산하는 것 으로서 이혼후에 각자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부과가 될 것 입니다.

      따라서 각자 소유한 재산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합산이 아니고, 각자 인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의 지분이 변경된다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주택가격이 높지 않아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부부 관계였더라도 이미 소유자의 명의는 각각 되어 있으므로 이혼하시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이전과 동일할 것 입니다.

      질문한 상황으로는 종합소득세가 나올 여지가 없으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알려드린다면 양도소득역시 개인별 과세이므로 그리고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하지 못 하므로 큰 차이이는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