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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견실한물소77
저희 친정집에 저와 남편이 주민등록 상에 같이 거주하거 있습니다.
친정집은 아버지 소유이고, 저희 남편도 집1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가구2주택으로 볼 것 같은데 종부세는 인별로 각각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2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건가요?
합산될 경우 저희는 친정집에 거주하면 안되는거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닌 개인별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경우 세율 등 적용 시에는 세대별 주택수에 따라 차등세율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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