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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나콘다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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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2주택인가요, 3주택인가요?

일단 아빠와 저는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1채가 있고,

남편과 저는 세대가 분리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남편과 저는 아파트 1채를 공동명의로 구매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부부는 3주택으로 세금 중과되나요?

만일 그렇다면, 아래 해결방안으로 처리한다면 2주택 세금이 부과될까요?

  1. 세대를 합침

  2. 남편 단독명의

또한, 1과 2의 경우에 세금이 더많이 나오는 경우는 어느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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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와 본인(+남편)이 등본상 다른 주소지에 있고, 같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현재 등본상 세대구성과 실제 세대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