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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금조3
너그러운금조322.12.17
아파트 단독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남편 명의로 아파트 2채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주택 전용면적은 67.28㎡ 이고

22년 공시지가는 3억 5백만원 나왔어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내야하는 세금이 어떤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나올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과거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6억원까지 공제를 적용하여 아파트 평가액이 6억원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과세하는 것으로 아파트 지분상당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2023년부터 법 개정으로 2022년 부동산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2022%EB%85%84%EA%B9%8C%EC%A7%80-%EC%A6%9D%EC%97%AC%ED%95%B4%EC%95%BC%ED%95%98%EB%8A%94-%EC%9D%B4%EC%9C%A0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명의만 이전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평가액(기준시가)로 평가가능한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평가가 비교적 용이한 물건이어서 기준시가로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6억 이하이면 증여세는 없고, 6억 초과시에는 1억까지는 10%, 1억 초과 5억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산출됩니다.

    증여세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는 발생하는데,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초과 주택이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되어 12%의 취득세 중과 대상이어서 취득세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추가 비용일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