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지상렬 신보람 결혼 계획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견실한물소77
견실한물소77

1가구 2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부모님 집애 저희 부부가 전입할 예정입니다.

부모님 1주택 저희 1주택이라 추후 1가구2주택이 됩니다. 세대주는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1가구2주택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인당 부과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택수를 모두 합쳐서 중과부과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즉 세대를 통합하여 부담하는게 아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합산과세를 하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라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판단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부모님 보유주택과 질문자님 보유주택이 합산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인별 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부모님과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종부세 산정 시 걱정하시는 '중과세 폭탄'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별 과세 원칙

    종부세는 가구 전체의 주택수를 합치지 않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주택은 아버지에게, 남편(또는 아내) 명의의 주택은 해당 명의자에게 각각 따로 부과됩니다. 즉, 아버지는 1주택자로서, 저희 부부 중 명의자 1인도 1주택자로서 각각 계산됩니다.

    2. 기본공제 혜택 유지

    1가구 2주택이 되어도 각 명의자가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각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두 분 모두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세율 및 중과 여부

    현재 종부세법상 2주택까지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세대 합가로 인해 주택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존에 누리던 1주택자로서의 세율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므로, 합가 시점과는 무관하게 해당 날짜의 명의와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합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합가 후에도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시고 자녀 세대와 합친 경우라면, 향후 양도 시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통해 각각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합가 당시 부모님이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 되어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60세 이상인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간은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보며, 합가 당시 60세 미만이더라도 합가 후에 60세가 되면 그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 세대 분리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 상황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각자가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세율과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의 각 명의별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종부세 적용됩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이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님 각각이 내야 할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된 집은 질문자님 개인의 보유 주택 수 1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질문자님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세법상 1가구 2주택이라는 표현은 주로 양도소득세나 다주택자 규제에서 씁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세대가 아니라 각각의 개인별로 계산됩니다

  • 부모님 집애 저희 부부가 전입할 예정입니다.

    부모님 1주택 저희 1주택이라 추후 1가구2주택이 됩니다. 세대주는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1가구2주택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인당 부과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택수를 모두 합쳐서 중과부과되는건가요?

    ===> 종부세는 개인별려 따라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단위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즉 세대주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세대에 속하면 주택수가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식구들 재산을 다 합치는 게 아니라 각자 명의로 된 집만 따지는 인별 과세 방식이라서 같이 산다고 갑자기 세금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구요. 다만 서류상으로는 한 지붕 아래 집이 두 채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1세대 1주택자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서 세금 부담이 약간 커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60세가 넘으셨다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통해 10년 동안은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미리 챙겨보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 과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 판정은 세대 단위로 보는 구조라서 둘 다 신경 써야 합니다.

    부모님 세대가 1세대 2주택이 되지만 종부세는 아버지, 질문자님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괴세로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고 각자 주택 공시가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