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 합가로 인한 1가구 2주택자에게도 재산세가 부과될까요?
주소이전과 관련하여 친정으로 주소를 옮기려고 하는데 저의 명의 아파트가 있는 상황이고 아버지 명의(또는 형부 명의)의 집으로 세대원 합가 시(주택이 아니라 세대 분리는 어려운 상황) 이 경우 1 가구 2 주택으로 세금이 부가 되나요?
정리하자면, 세대주 주택1 / 세대원 전입자 주택1 이미 소유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세대합가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저에게 재산세 부과가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부모과 합가한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아 각각 1주택 기준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2주택으로 보더라도 재산세 차이는 사실상 크게 나지 않으므로 딱히 신경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