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소중한개구리24

소중한개구리24

세대 합가로 인한 1가구 2주택자에게도 재산세가 부과될까요?

주소이전과 관련하여 친정으로 주소를 옮기려고 하는데 저의 명의 아파트가 있는 상황이고 아버지 명의(또는 형부 명의)의 집으로 세대원 합가 시(주택이 아니라 세대 분리는 어려운 상황) 이 경우 1 가구 2 주택으로 세금이 부가 되나요?

정리하자면, 세대주 주택1 / 세대원 전입자 주택1 이미 소유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세대합가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저에게 재산세 부과가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부모과 합가한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아 각각 1주택 기준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2주택으로 보더라도 재산세 차이는 사실상 크게 나지 않으므로 딱히 신경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