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개구리24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가 의심됩니다. 고견 부탁드려요!동생이 2020년 10월에 공사 전세자금보증한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그냥 은행의 hug같은거였어요세입자한테 돈을 못받게 되었을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에 돈을 대신 내주고 세입자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돈 받아내는거에 가입되어있었다고 하더군요. 정리해보자면 ☑️ 허그 가입이 안되어있다☑️ 동생 건물에 저당잡혀 있는데, 건물값이 얼만지 공시가가 안떠있다☑️ 10월16일까지라 계약연장 계약서는 작성☑️ 단 집주인에게 특약사항으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 거절시 본 계약 무효로 하는 조건으로 도장찍음☑️ 근데 특약사항은 문자로 얘기-법적효력 있다했음(통화 녹음까지 완료)📝 쟁점은 계약무효를 주장하는것이냐, 일단 계약한대로 일단 2년 더 사는것이냐 이런 상황입니다. 동생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많이 스트레스받아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하루에 한번씩 가려운것도 질염일까요?하루에 한번씩 아랫쪽이 간지럽습니다. 매일 여러번 그러면 산부인과에 가볼텐데 간지러운 빈도도 적고 정도도 약한데 질염일까요??? 분비물은 없고 비린내는 조금 나는듯 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어르신이 세대주일 때 주소 옮기는 방법 여쭤봅니다!저희는 30대 부부인데 신혼집은 홍성에 있지만 직장 관계상 주소를 청양으로 옮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남편과 시아버지가 둘 다 홍성에 주소가 있었는데 남편도 최근 5월 청양으로 옮기는 바람에 시아버지께서 세대주가 되셨어요. (시아버지 실거주지는 공주입니다.)제가(며느리) 다시 홍성으로 주소를 옮기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세대주인 상황에서 은행 인증서도 없으시고 직접 홍성에 오실 수 있는 나이도 아니어서(85세) 아버지 민증과 도장을 가지고 읍사무소에서 위임장만 제출하면 홍성으로 원활하게 주소이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세대 합가로 인한 1가구 2주택자에게도 재산세가 부과될까요?주소이전과 관련하여 친정으로 주소를 옮기려고 하는데 저의 명의 아파트가 있는 상황이고 아버지 명의(또는 형부 명의)의 집으로 세대원 합가 시(주택이 아니라 세대 분리는 어려운 상황) 이 경우 1 가구 2 주택으로 세금이 부가 되나요?정리하자면, 세대주 주택1 / 세대원 전입자 주택1 이미 소유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세대합가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저에게 재산세 부과가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주택소유주이면 1가구 2주택이 되나요?주소이전과 관련해서 친정으로 주소를 옮기려 하는데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 상태이고, 아버지 명의의(혹은 형부명의)의 집으로 세대원합가시 (주택이 아니라 세대분리는 어려운 상황) 이경우 세대주에게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 식습관·식이요법건강관리Q. bpa free 용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임신 준비를 하고 있는 30대 중반 입니다. 요즘 환경호르몬에 대해 예민해서 식기류도 골라 쓰고 있는데요. bpa free 용기엔 뜨거운 음식을 담아도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Q. 밥 먹고 디저트는 언제 먹어도 될까요???요즘 혈당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밥 먹고 바로 케이크랑 커피를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밥 먹고 디저트는 언제 먹어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고양이 염화나트륨 코 세척 해도되나요?우리 둘째가 비염이 참 심합니다. 매번 동물병원에 가서 약을 탈 수도 없고 병원에서도 네뷸라이저를 이용해 비염치료를 해보는게 좋겠다고해서요,저도 비염이 있어 염화나트륨를 이용해 코를 세정하고있는데 같은 제품을 고양이가 써도 될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의료법 제56조을 위반했다고합니다.블로그에 특정 병원에 대한 후기를 자세히 썼다는 이유로 네이버측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을 근거로 제 글을 비공개했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만한 후기를 작성하려고 들인 노력과 시간이 아까워서요.. 이의제기를 할수는 없는거겠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어떤 법률이 더 상위법일까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중 어느게 더 상위 법률일까요~?농어촌공사에서 토지수용을 근거로 과도한 개인정보(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요청해서 난감합니다..그냥 해당 지자체에 등본,초본 등 필요서류 떼기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