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가 의심됩니다. 고견 부탁드려요!
동생이 2020년 10월에 공사 전세자금보증한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그냥 은행의 hug같은거였어요
세입자한테 돈을 못받게 되었을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에 돈을 대신 내주고 세입자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돈 받아내는거에 가입되어있었다고 하더군요.
정리해보자면
☑️ 허그 가입이 안되어있다
☑️ 동생 건물에 저당잡혀 있는데, 건물값이 얼만지 공시가가 안떠있다
☑️ 10월16일까지라 계약연장 계약서는 작성
☑️ 단 집주인에게 특약사항으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 거절시 본 계약 무효로 하는 조건으로 도장찍음
☑️ 근데 특약사항은 문자로 얘기-법적효력 있다했음(통화 녹음까지 완료)
📝 쟁점은 계약무효를 주장하는것이냐, 일단 계약한대로 일단 2년 더 사는것이냐 이런 상황입니다.
동생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많이 스트레스받아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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