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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중한개구리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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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6조을 위반했다고합니다.

블로그에 특정 병원에 대한 후기를 자세히 썼다는 이유로 네이버측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을 근거로 제 글을 비공개했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만한 후기를 작성하려고 들인 노력과 시간이 아까워서요.. 이의제기를 할수는 없는거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블로그에 작성하신 글이 단순히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광고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신다면 비공개 결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네이버측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광고로 의심되는 글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공개처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장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