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등) 제1항 위반
저런 사유로 게시물이 신고 되었습니다 네이버는 신고자와 협의 하라고하고 신고자는 개인사정 못봐준다고 하고
저는 신고되서 수정이 안되서 그러는데 수정만되면 알아서 비공개하고 그것도 불편하시면 내용도 싹 다지운 상태로 비공개 할테니 삭제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도 사정도 해봤는데 전히 받으시는분이 못하면 제가 문의 하겠다 해고 자기가 담당자라고 하고 내가 더 잘 알거 같다고 설명도 제대로 안해주고 안된다고만 하니 그말은 저를 무시하는 말이라고 알려줘도 멈칫하면서 자꼬 내뱉던데 아무튼 수정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게 법이 맞나요?
담당자 소관인가요 담당자 재량인가요 법이 그런건가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게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수정 안하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비공개 안남겨놓겠다고 한것도 아닌데 이렇게 까지 하면 담당자 짤려서 그러는건지 주어진데로 일하는건데 수정기능이 없는것도 아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까지 하는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안내가 미흡하고 그런거면 행정법에 의거한 신고해볼만한 법조항이 있나요? 비용이 들어도 삭제가 안되는게 목적이라 이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위반에 따른 게시글 삭제는 의료법에 따른 조치로서, 피신고자가 수정하여 게시를 요구할 권한을 법정한 건 아니기에, 그러한 부분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