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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개구리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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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주택소유주이면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주소이전과 관련해서 친정으로 주소를 옮기려 하는데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 상태이고, 아버지 명의의(혹은 형부명의)의 집으로 세대원합가시 (주택이 아니라 세대분리는 어려운 상황) 이경우 세대주에게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의 주택수를 모두 판단합니다. 다만, 2주택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기존주택을 파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요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