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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콩중이8
큰콩중이822.03.26

1주택자입니다 전세주고 전세살이하고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된 집1채 있습니다

송파위례소형아파트 분양받았고 5년전에 그집을전세 세주고 미사지구30평아파트전세 살다가 지금은 그 근처 전세살이 하고 있습니다

위례전세금이로 같이 같이모시고 살던 시어머니지방에1억미만 소형아파트사드려서 분가시켜드렸고 남은돈으로 이사만3번째 전세살이 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받아서 전세살이하다 은행에서9억이상주택은 전세자금대출이 더이상 안되는 상황이라 미사지구에 더이상 거주하기가 힘든상황입니다

이사다니는것도 지겹고 미사아파트 전세금이면 의정부 민락동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취득세 때문에 고민중입니다 그지역은 6억정도면 구매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시점에서 1가구2주택을 하는것이 맞는지 초2중3아들이 있어요 남편직장은 서울강동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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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의정부)에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8%(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6% 별도)가 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위례)을 1년내 양도하는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이 되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